매달 10%의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4·여·의류판매업)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45·여) 등 11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도권의 한 아웃렛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주식 수익이 괜찮은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 주변 상인인 피해자들은 A씨가 영업이 잘 되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다 주변에 신뢰를 쌓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과 2010년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구속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다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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