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M요양병원을 운영하는 S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 실제 대표인 주모 씨(45)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또 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록된 구모 씨(66)와 유모 씨(66·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의료법인은 투자금 유치나 이자 지급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그러나 주 씨 등은 9명에게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26억원을 투자받아 의료법인을 설립,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201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5개월간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 이중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씨는 또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 직업급여를 가장해 수 억원을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법인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속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처음엔 약속대로 고액의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또 "불법 영리행위를 하면서 수시로 의사를 교체, 환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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