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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보완책 마련에도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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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보완책 마련에도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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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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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등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막지 못하거나 관련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 전·현직 검찰 간부의 비리에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며 수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예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도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된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공수처 설치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검사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열망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법무·검찰 개혁위가 낸 권고안은 공수처가 행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국회 내에 설치되는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을 못 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장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공수처가 판검사 비리를 수사할 수 있듯이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대검찰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과 상호 견제 및 경쟁을 유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권고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는 만큼 향후 법무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나 국회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듯하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기로 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당리당략에 얽매여 제 기능을 못 해 비판받는 국회에 추천위를 둘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등 견제장치는 그리 많지 않은 만큼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수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수통 검사 등 유능한 수사인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공수처 검사의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퇴직 후의 검사임용에 대한 제한조건 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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