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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가 뿌리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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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가 뿌리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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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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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검진과 상담, 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상담이나 관리 내용은 등록시스템에 입력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폭력 등 심한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여 시설이나 집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환자는 공공 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치료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과 병동수를 현재 34개 병원, 1098개 병동에서 79개 병원, 3700개 병동으로 늘린다. 또한 증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의 비급여 치매진단 검사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복지관과 여가시설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66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유병률 10.2%)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치매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쩌면 당연하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치매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핵심이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도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체계적인 치매 관리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할 때 치매 전문의가 적절히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치매 환자 가족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재정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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