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 입주한 부두운영사와 하역사 등 26개 사업장의 작업 현장에 대한 해양항만 환경점검 결과 3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기름^유해물질 투기 여부, 각종 오염물질 폐기물 등의 방치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A사 등 내항 10개사는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폐 사료를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모두 24건이 적발됐다는 것. 목재를 수입하는 북항 B사 등 6개사는 하역장에 나무껍질 등을 방치하는 등 8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단속됐다.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남항 C사 등 3개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등 4건이 적발됐으며, 연안항 D사 등 6개사는 폐그물을 부둣가에 무단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에 인천해양청은 적발된 39건중 29건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6건은 조속한 시일 내 시정토록 지시했다. 한편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천항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과거보다 인천항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관리가 열악한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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