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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發 ‘불법파견’ 재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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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發 ‘불법파견’ 재계 술렁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9.2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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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프랜차이즈 업계·산업현장 대혼란
도급·파견근로자 정규직화 압박 가능성
삼성電서비스·현대차 소송 결과 안갯속
“최저임금·통상임금 이어 또 경영리스크”

 고용노동부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실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잣대로 “본질적 고용주가 누구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원청(일감을 준 업체)들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관련 도급·파견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주요 ‘경영 리스크(위험요소)’가 부상하는 셈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주로 제조업에서 빈번했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 간 법정분쟁은 최근 사후관리서비스(A/S), 유통,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외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법정에서는 외주를 준 원청 대기업이 ‘균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PDA(개인 정보 단말기) 등 전자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일률적 서비스 매뉴얼을 나눠줬는지 아닌지 등을 놓고 ‘원청의 도급(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 건 역시 파리바게뜨가 불복하면 같은 종류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같은 고용 형태라고 해도, 각 소송 또는 심급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점도 업체와 근로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산업 협장에서 원청업체의 도급(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개입이 적법한 하청업무 ‘검수’ 과정인지, 도급계약을 벗어난 근로 감독으로서 ‘불법 파견’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향후 판결도 관심거리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 명은 지난 2013년 “원청(삼성전자서비스)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의 채용에 관여했으나, 이는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인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리의 완성’이라는 도급(하청)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논리로 ‘불법파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에 대한 조기 출근 요구 등을 엄격하게 ‘직접 근로 감독’의 근거로 제시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 소송도 향후 최종 결과를 짐작하기 더 어려워졌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무관하지 않다.

   일단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파견 인력으로 인정하고 현대·기아차에 정규직 고용과 과거 임금 소급 보전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 인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뿐 아니라 파리바게뜨의 경쟁사 뚜레쥬르.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한 대리점 고용 체계의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 역시 언제라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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