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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2명 적발…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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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2명 적발…구속영장 신청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5.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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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제주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6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임야 1만723㎡를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한편 B씨(72)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간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오름 일대에 있는 40∼50년생 활엽수와 해송 844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1100여만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낸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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