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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구매상한 위반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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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구매상한 위반 행위 기승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2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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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무인 자동발매기, 경주권 아르바이트로 구매상한 위반 여전해"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한 경륜·경정 구매상한 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자유한국당, 재선)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륜과 경정은 2016년에는 각각 747건, 599건 올해(8월 기준)는 501건, 334건 적발돼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영업장 현장점검 시 전자카드 이용유도, 구매상한 관리 전담인력 배치, 직원교육 등 자체 계도활동을 강화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무인 자동발매기와 경주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감위에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전자카드는 2017년 전체 발매기 수(2,207대)의 58.9%(1,301대)를 차지하지만, 매출비율은 10%도 채 미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매상한 위반의 심각성은 경륜·경정 매출액에서도 나타난다. 경륜 매출액은 2016년 2조 2,818억 원으로 2015년(2조 2,731억 원)보다 0.2% 증가했지만, 이용객은 2015년 568만 명에서 지난해 552만 명으로 2.9% 감소했다. 경정도 6898억으로 2015년(6730억)보다 2.5% 증가하고 이용객은 221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재 의원은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구매상한 규정을 위반한 고액 베팅으로 사료되기에 사감위 계도 방안의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인 자동발매기의 단계적 축소와 더불어 전자카드 발매기 확대로 근본적 원인을 없애고 계도요원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으로 구매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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