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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34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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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34억 환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9.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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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적격 환수 대상 5800가구·33억7000만원 육박
박명재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환수가구 최소화 해야”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줬다가 다시 환수해간 금액이 34억 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을 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대상 부적격을 뒤늦게 확인해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33억 7000만 원이었다.


 환수 대상은 총 5800가구로 가구당 58만 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총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액수와 가구는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환수 가구는 2015년 4600가구에서 24.1%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33억 3000만 원에서 1.2% 늘었다.
 박 의원은 “2016년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도입 후 환수금액과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이 신청 절차 간편화에만 신경 쓰고 신청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장려금 환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장려금을 환수당한 저소득 가구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국세청이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환수 가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와 간편 신청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대부분은 장려금을 신청하고서 사후 소득이 변해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와는 큰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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