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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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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처벌 강화 필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0.1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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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74건 발생...행정처분은 단 12건에 불과, 이마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자유한국당, 재선)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및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4건이 발생해 1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가다디스코(원형판 자체가 회전하면서 상하로 움직이는 유원기구)로 인한 사고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수풀 등 물놀이 기구 사고가 18건, 트램펄린 8건, 관광궤도기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가다디스코의 경우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 4월에는 충북에 소재한 유원시설에서 14세 청소년이 놀이기구 이용 중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추락해 쇄골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과실여부에 따라 해당업체는 보험처리로 종결했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또한 올해 7월 김해에 소재한 물놀이 시설에서 토렌토리버(유수풀)에서 기름이 유출돼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관련 업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단 2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사용정지 2건, 기구 폐쇄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가벼운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특히 이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4곳 중 3개 업체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원시설 안전에 대한 감시와 처벌수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시설 이용자들이 유원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은 엄연히 해당 업체에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객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유원시설 안전기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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