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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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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논산/박석하기자
  • 승인 2017.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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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5,420천원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 80,400천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80여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 등으로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대상 차량으로 선정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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