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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석 강원도의원, 농업분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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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석 강원도의원, 농업분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7.10.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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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출신 한금석 강원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분야 및 최저 임금에 관련된 사안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의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4%가 인상된 금액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며, 특히 농업분야가 받을 충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고용의 특성은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수요가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몰려있어 임시·일용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로 농업 인력이 고령화 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생산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타 분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농업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농업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격차가 상당히 크다.  

첫째, 그렇지 않아도 높은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불법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구인난이 가중 될 것이다. 시설원예와 축산업 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고용노동제에 따른 입국자라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업분야의 취업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 질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며, 지난해 농가 소득이 3,719만원으로 이중 농사를 지어 번 돈은 1,006만원에 불과하며, 국고보조금(820만원)과 임대료와 근로소득(1,140만원)등 농업 외 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은 농업소득이 더욱 감소한다면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수입 농산물이 그 빈틈을 채우는 결과가 될까 두렵다.  

정부에 따르면 4조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지원 대책에 농업·농촌분야도 포함시킨다고 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농업분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지원 등 간접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가 자칫 정부지원사각지대가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직종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여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비적용 근로자도 정부 지원 대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넷째, 농촌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의 70%로 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촌이 피폐화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금석 강원도의원은 5분간의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에 관련한 법 개정과 농산물 판매소비,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농업인 근로자 사후관리 등 6개의 특이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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