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급식업체 납품로비’ 학교 수천 곳 조사
상태바
‘급식업체 납품로비’ 학교 수천 곳 조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10.1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각 교육청에 연내 조사완료 요청…4년간 15억 상품권 로비

교육당국이 식재료 업체에서 상품권 등의 납품 로비를 받은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업체 납품 로비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학교 명단을 일선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에 관한 내용과 협조 사항을 추석 전에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연휴가 길어 이제 조사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학교는 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대상, CJ프레시웨이, 동원F&B,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식품업체와 거래한 곳이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 수는 대상이 3천197곳, CJ프레시웨이 727곳, 동원 F&B 499곳,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 148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2∼2016년까지 백화점·마트·커피전문점·극장 등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 15억여원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급식 관계자가 학교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인 만큼 조사 대상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산한다.

대상 학교와 인원이 방대한 데다 관련자 중에는 정규직 공무원뿐 아니라 영양사와 급식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돼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6월로 다가온 차기 교육감선거도 교육청이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고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징계 수위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