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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반기 탈루세금 4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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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반기 탈루세금 44억 추징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5.07.16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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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상반기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해 1342건을 적발, 43억90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20억)가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법인 정기조사 6억9000만 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 미신고 매각, 의료법인 감면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37억 원이 추징됐다. 세목은 취득세 35억2000만 원, 지방교육세 2억2000만 원, 기타 지방세 6억5000만 원 순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치 않은 6곳에서 10억 원이 추징됐다. 또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키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됐으나, 유예기간 내 조건 위반으로 감면 세금을 추징한 사례 등도 발생됐다. 시는 하반기에는 250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부동산, 개인 신축 대형건축물 도급가액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조사, 과점주주 등에 대해 중점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세무조사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키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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