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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직업병 중 절반은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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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직업병 중 절반은 ‘소음성 난청’”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0.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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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앓고 있는 직업병 중 절반은 '소음성 난청'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1만9290명 중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은 9430명, 48.9%였다.
2016년 조사 때에도 직업병 판정을 받은 6343명 중 소음성 난청 판명을 받은 사람은 3170명, 50%로 비슷했다.
하지만 2007∼2016년 소음성난청을 이유로 공무상요양(공상)을 신청한 소방관 9명 중 단 2명 만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이들 2명은 훈련 시 강한 폭발음으로 인해 난청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였다.
소방차 사이렌이나 구조·화재진압 장비 기계음 등 소방관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 판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소음성 난청에 따른 공상을 인정받으려면 질환과 업무상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소방업무환경측정 자료 등이 필요한데, 관련 법상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여태껏 측정이 이뤄진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청력보호기 보급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 난청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조직 차원에서 소방업무환경측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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