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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강동3)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7대 과제 법제화’ 임기 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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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강동3)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7대 과제 법제화’ 임기 내 실현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10.1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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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로 주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일’
‘안전, 민생, 청년’을 서울시민 3대 과제로 사업 추진 총력
세입배분 8대2ㆍ세출배분 4대6 기형적 재무구조 개선 절실

대한민국 수도의 천만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자 전국 시ㆍ도의회의 맏형으로 지난해 11월 지방분권TF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권 도약의 활주로에 들어선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청취했다.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의 자세를 강조하며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의 닻을 올린 양죽욱 의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맹자의 말씀처럼 종신지우(終身之憂)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약속했다. 의장 당선 직후, 역량강화TF를 구성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역량의회 구현에 앞장섰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임기 내 지방분권 7대 과제 법제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는 양 의장의 최근 행보다. 이날 인터뷰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주인인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도모하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의 시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은 서울시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 취임 후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다 더 가까이 시민들에게 다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집중했습니다. ‘안전, 민생, 청년’을 서울시민 3대 과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도시 발전의 선두에서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행복을 담아내고자 ‘서울특별시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등과 같은 도시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저성장의 늪ㆍ고용 없는 성장ㆍ취업난과 실업난ㆍ높은 물가 상승률ㆍ자영업의 위기 등 너무나도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민생 전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과 청년 문제에 주력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발판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에 관해 청년구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분권TF 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켜 의회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민원 전담 ‘시민권익담당관’ 부서 신설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해결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시의원들은 저마다 민원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했으나 체계적인 해결 시스템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민권익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설치해 현장 조사, 부서 협의 업무를 연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의 촛불민심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는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협력체제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지난 겨울 서울시의회 주변을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국정 혼란에도 대한민국이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실증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6년을 맞은 시기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중앙집권적인 통치 상황과 행ㆍ재정적 제약에 얽매여 여전히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역주민들끼리의 특수한 공감대가 있어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데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만이 지역이 성장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의 분배와 이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이양에 따른 지방사무의 증대에도 세입배분 8대2와 세출배분 4대6의 기형적 재무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합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관련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로 주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일이며 주민이 주인인 사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어야 가능한 일임을 중앙정부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분권TF’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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