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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출신 서울고속도로(주) 대표 비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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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출신 서울고속도로(주) 대표 비리 심각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0.1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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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속도로(주)는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자도로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싼 통행료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ㄱ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가운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ㄱ씨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사장 재직 시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 ㄴ씨를 채용했다.

 

ㄱ씨가 서울고속도로(주)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채용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ㄴ씨를 한정지어 보훈특별 채용했는 것이다.

 

특혜 채용된 ㄴ씨는 입사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ㄷ씨를 성추행했고, 이후 ㄷ씨는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퇴사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속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은 ㄷ씨에게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장 ㄱ씨는 이로 인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비위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65만원을 사적인 경조사에 사용했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경조사에 14차례 140만원을 썼다. 또한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기도 했으나. 이사회로부터 ‘주의’처분만 받고 현재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이사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구성돼 공단 출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공단 출신자가 민자도로 사장으로 낙하산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 피해 여직원에 대해 보상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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