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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비목' 소송전 최종 승소... 예술행사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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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비목' 소송전 최종 승소... 예술행사서 사용 가능
  • 화천/ 오경민기자
  • 승인 2017.10.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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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화천군이 앞으로도 ‘비목’이라는 명칭을 지역 안보·문화예술행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군이 지난 1995년 비목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비목’ 노래비 세우는데 원고가 동의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1996년 6월 6일 비목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므로 시에 관한 이용허락의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의 제목 ‘비목’ 그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어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비목’ 제목을 사용하거나 비목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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