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확정 후 2년에 걸친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투명했던 도시가스 공급이 최근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우선 수요가 많은 읍내지역이며 이를 기준으로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에게 사용자분담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주민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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