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군은 만성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28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요금을 11월부터 2년에 걸쳐 17.1%씩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인상되는 상수도요금은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1㎥당 가정용은 70원, 일반용은 160원, 욕탕용은 230원이 오르게 되며, 전기요금과 같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누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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