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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만 믿고 있을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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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만 믿고 있을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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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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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 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강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주인 등을 계도한 건수는 2013년 2만8429건에서 2014년 3만2260건, 2015년 3만9983건, 지난해 3만8309건, 올해 1∼9월 2만8484건에 달했다. 시가 계도, 단속하는 사례는 반려견 목줄을 차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목줄을 채우지 않은 때 등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게 부과했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올해 6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고,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던 개에게 물을 주던 50대 여성이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나왔다.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불과하다.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공공장소에선 꼭 반려견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일상적인 캠페인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지경에 시민의식만 믿고 있기도 어렵다. 이젠 정부가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도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를 채우게 돼 있다. 하지만 처벌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이고, 그나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꾸준히 단속도 해야 한다. 외국에선 시민안전을 위해 반려견 양육 허가제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거나 상해·사망사고 시 주인을 직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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