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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친환경골프장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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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친환경골프장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7.10.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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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의원, 임시회서 발의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25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강영원 의원(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친환경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골프장 이용 요금을 군민의 경우 9홀 평일 1만 8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휴일 2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그리고 18홀의 경우 평일 3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휴일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하 했으며 그 외 기존 조례의 불분명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강영원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오는 12월 1일자로 시행되면 “군민의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우리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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