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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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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로 간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8.0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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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엄단 방침을 밝힌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하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체를 가장한 전화를 걸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태국과 베트남에 근거를 둔 2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1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태국 총책 이모 씨(36) 등 16명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태국 푸껫에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 제2금융권 대부업체인 양 전화를 걸어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9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베트남 조직 부사장 원모 씨(33) 등 25명은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베트남 완첼롱에 콜센터를 만들고 역시 국내 대부업체를 사칭, 25명한테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원씨는 태국 조직에서도 부사장을 맡았다.경찰은 이들 중 핵심 인물인 이씨와 원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적용했다. 두 혐의가 묶여 경합을 이루면 사기죄의 경우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에 2분의 1인 5년을 더한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국내에서는 앞서 6월 대구지검 강력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28명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 첫 사례다. 구속된 총책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려 조직을 꾸리고 관리했으며, 부사장 원씨는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조직원 교육 등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이들 조직은 총책-부사장-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고, 현지 경찰이 단속을 나올 때를 대비해 콜센터 내 물품을 숨기고 3분 안에 여행사로 위장하는 연습까지 수시로 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성과자에게는 성매매나 고급 요트관광 등으로 보상하고, 무단이탈 조직원에게는 보복이 있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등 조직 결속과 내부 위계질서를 유지할 나름의 체계를 세우고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씨와 원씨 외에 검거된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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