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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용역 부적절 집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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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용역 부적절 집행 무더기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
  • 승인 2017.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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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9개 단지 정밀감사 결과 총 231건 부적정 적발
대형공사 건축사·기술사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추진

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짜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든 단지에서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최근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으며, 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고, 용역비 과다지급 등 71건은 위반정도가 경미해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선정 시 고의·중대 과실로 특정업체에 부정이익을 제공한 주택관리사 3명은 자격정지하고, 청소·경비 용역 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과다 지급한 12개단지에는 73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천 A아파트의 경우 200만 원 초과 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맞추기 식 입찰절차를 진행, 7억여 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안양 B아파트는 2억3000여만 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일체를 맡겨 적발됐으며, 고양 C아파트는 4억 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모두 입찰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000만 원 이상 대형공사는 건축사·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물량과 견적금액 정도로 대형공사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 개입 등 비리발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제도를 잘 몰라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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