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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기소권’ 배제 ‘수사권’ 부여 ‘고위공직자부패방치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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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기소권’ 배제 ‘수사권’ 부여 ‘고위공직자부패방치처법’ 대표 발의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10.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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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은 배제하고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바른정당 )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 신설을 골조로 하는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이 제출한 부패방지처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및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지난 15일 발표된 법무부 자체안과 달리 기소권은 배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치처 처장 및 차장의 자격에 경무관 이상의 직을 역임한 국가경찰공무원을 추가하고, 3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한 특별조사관의 경우 경정 이상의 직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임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특별수사 기능 기구의 운영에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문호를 넓히고 있다. 

부패방지처 처장 임명절차는 처장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 부패방지처장 임명과정에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보완책으로 부패방지처의 사건 송치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서면으로 부패방지처에 그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패방지처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오신환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의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기구 신설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신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신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신설에 있어 기소권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 별도의 소추기관을 설치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특별 수사기구 신설은 또 다른 ‘정치 검찰’시비를 낳을 소지가 농후하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이 부패방지처의 무리한 표적 수사 및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의 변질을 차단하고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차단할 수 있으며 양 기관의 상호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기구 신설 논의가 기존의 ‘옥상옥’기구 신설 및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의 변질’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패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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