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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제2롯데월드 특혜 연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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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제2롯데월드 특혜 연속 제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10.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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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기 국책사업처럼 변질시켜 전 정부적 역량을 투입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과정은 특혜의 연속이었다고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는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도 모자라,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전격 제시·채택 해 추가 비용 1.2조∼1.8조원을 경감시켜 주었다. 더군다나 상상의 영역에나 있을 법한 항공기 충돌을 예상한 책임조항까지 합의된 특혜월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면책조항에 대해 “아파트 건축 승인 시 도로에서 뛰어든 트럭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책임조항을 합의하는 사례가 있는가.”라며 비정상적인 면책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공군이 기존 반대입장에서 급선회한 것도 모자라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에 2008년 6월~9월까지 TF를 가동해 지금껏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전격제시, 특히 동편활주로 3°변경안은 기존 검토되어 왔던 동·서편 활주로 10°변경안보다 훨씬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데도 이를 채택해 롯데 측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다”며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에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공군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하여 충돌을 예상한 상상할 수 없는 면책조항이고 롯데에 주는 또 다른 특혜라고 꼬집었다. 공군과 롯데는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총리실 중재로 사고책임, 민원책임 등을 합의했으며,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주)은 2009년 6월 4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조항은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이고, 사실상 공군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무엇보다 계기오작동이나 운전미숙, 주의태만, 기상상황에 따른 경과실 즉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없었다면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경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합의”라고 지적하고 “애초 원인제공자인 롯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대부분을 공군(국가)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그토록 공을 들여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서 막대한 비용절감까지 혜택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면책 조항까지 합의서에 집어넣어 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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