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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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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영월/ 이중근기자
  • 승인 2015.08.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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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월소방서(서장 박태원)는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은 업소를 적발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유형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 원(1인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신고접수 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강원도민으로 한정한다. 6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영월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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