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관내 읍면동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1인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난방용 등유나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한 기존 대상자는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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