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