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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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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 2배 증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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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소 비율 2013년 24.4% →2017년 49.8%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현황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서울송파병)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내용 중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2013년 46.5%에서 2017년 57.6%로 증가해 전체 적발 내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도 20%대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17년 점검결과 임금 미지급도 4%에 달했다. 

‘기타 적발 내역’36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ㆍ미작성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53건, 최저임금미지급 38건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사후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997개의 적발 업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0건, 사법처리 2건, 행정처분 1건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점검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시정지시가 대부분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 후 재발방지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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