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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양구 해안면 무지주·국유지 고충민원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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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양구 해안면 무지주·국유지 고충민원 방문 조사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7.11.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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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해안면 무지주 및 국유지 관련 고충민원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에서 해안면 지역주민들은 국유농지 소유권 이전 문제가 면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 임박한 대부계약 갱신 이전, 민통선 내 국유지 사용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 반대 ▲ 대부재산 전대·전매의 제한적 허용 ▲ 대부재산 매각가액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 ▲ 이주정착민들에 대한 토지소유권 무상 이전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16일은 고충민원 주민설명 및 의견 청취회가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해안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개인 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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