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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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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1.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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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위해 지자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20일~내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도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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