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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농지‧직역연금 정보연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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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농지‧직역연금 정보연계 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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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계·노후준비 위해 정보연계는 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의 정보를 연계하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가입자는 총 161만4279명, 수급자는 총 61만4257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관련기관의 참여의지가 낮은 탓에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아직까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 평균점수는 62.8점(100점 만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 분야의 노후준비 평균점수는 54.8점으로,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수급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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