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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막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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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막기 위해서는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11.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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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종종 대중매체에 등장한다.
 
’갑질‘이란 무엇일까?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쓰여 진다.

갑처럼 군림하려 하는 사람을 일러 ‘갑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신조어 까지 탄생했다.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회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는 인신 예속적 양상을 보인다.
 
봉건적 신분 제도가 가진 중요한 특징은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직분이 단순한 기능적 차원을 넘어 인신 예속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대적 시민 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들은 관습적으로 정당화되어오던 불평등에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대등한 주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아직도 봉건시대의 유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분 사회의 모습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어느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군에서 병사에 대한 갑질, ’땅콩회항 사건‘, ’백화점 모녀의 갑질‘ 등이 만연된 사회가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내가 사는 지방사회에도 갑질은 곳곳에 만연돼 있고 도사리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을의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법에도 없는 불필요한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반려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갑질이다.
 
정부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 좋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지침, 방침, 민원야기라는 미명하에 각종 인.허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공무원의 눈에 잘못보인 사업자와 민원인에게는 사업허가 등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 배척하기 일쑤여서 종종 행정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
 
때론 정부가 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정비요청이란 공문을 하달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라도 전국의 자치단체에 하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만 보더라도 관련 근거가 있는데도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민원이 쇄도하자 중앙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일부 지자체의 장들의 갑질은 단체장의 무지와 감정적 대응, 다음 선거를 겨냥한 내 사람 네 사람식의 편가르기식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층의 갑질 및 사익추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비일비재 하다.1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만 한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는 늘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률로 명시해 막아야 한다.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연고주의·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갑질 행위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공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되길 바란다.
 
공직자 특히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다 누가 그들에게 갑질을 하라고 국민들의 혈세와 권한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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