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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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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7.1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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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와 6급 팀장 과태료 책임 징수제,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에 대한 추진 실적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징수방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책임 징수제 추진을 통해 현장중심 징수 활동으로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통한 명품, 귀금속,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거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부동산·급여 압류 등 맞춤형 조세채권 확보, 소액체납자 문자 전송 및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71억 원을 징수했다.


 보고회에서 조 시장은 “책임 징수제 시행 이후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지고 징수과와 각 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체납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격려하며 “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이 미흡한 만큼, 조세정의 실현 및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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