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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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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개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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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는 22일 제253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안성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송파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진대비 점검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공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의장은 “송파구의회 의장인 저와 25명의 구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헌신적인 자세로써 구민의 신뢰를 얻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구정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의하며, 특히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예정 돼 있다. 또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주요안건으로는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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