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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고속득세 증세 핀셋과제" vs 野 "경제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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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고속득세 증세 핀셋과제" vs 野 "경제발목"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1.2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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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기재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지도부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증세, 특히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부담 확대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양측은 이날도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일단 복지 등 늘어나는 재원수요를 충당해야 위해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만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정부안에 더해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도 올라올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조세소위에 국세기본법, 법인세 인상안 등 법안을 소개하고 여야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여야 이견이 첨예한 데다가 논의 첫날이라 여야 입장만 확인하지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큰 만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만 벌이다 결국 ‘공’을 지도부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여당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신청한 법안들은 그동안 대체로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각각 발의해 놓은 소득세·법인세 관련 개정안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 지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를 비공개로 먼저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25명 명의로 발의된 상태다.
 한국당 소속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 오늘 비공개로 정부 측 얘기를 듣기로 했다”며 “과세 2년 유예 법안 논의는 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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