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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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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진심으로 사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1.2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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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장관 “책임질 사람 반드시 엄중 책임 물을것”
세월호 가족 “상상 못할 일”…사회적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은폐한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긴급히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세월호 선내 객실 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 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나, 이를 수일이 지난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야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말씀대로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니 만큼,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오늘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알리고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 국민께 보고드리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전체 수습과정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해도 결코 자의적이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정부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거듭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은,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이후 3년 7개월 동안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서 수습을 기다리며 인고하다 추가 수습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장례에 임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유골 은폐는 그런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고려해서 유골의 DNA(유전자) 감식 등을 되도록 신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돼 제2기 특조위가 조속히 가동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이번 일은 공직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있다는 통렬한 경고”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하겠다. 이 문제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께 밝히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됐다”며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해수부 내 인적 청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가족들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 충분한 조사 기간과 인원 확보 ▲ 여야 추천위원 비율의 수정 ▲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 보장 ▲ 특검 발의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등을 반영한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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