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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공립 생활체육시설 종사자도 결핵검진 받는 ‘결핵검진 의무대상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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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공립 생활체육시설 종사자도 결핵검진 받는 ‘결핵검진 의무대상 확대법’ 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1.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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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스포츠센터 결핵 판정 강사 사례 계기로 법안 개정 추진

 

​나경원 국회의원(4선·서울 동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결핵검진 의무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제110차 나경원의 토요데이트’에서 결핵확정 판정을 받은 강사와 접촉한 상도스포츠센터 영유아들의 학부모 8명과 면담을 한 후,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함께 활동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시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공립 생활체육시설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없어, 결핵확정 판정을 받은 강사가 상도스포츠센터 등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 영유아 100여 명을 비롯해 부모 등 성인까지 200여 명이 결핵검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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