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도스포츠센터 결핵 판정 강사 사례 계기로 법안 개정 추진
나경원 국회의원(4선·서울 동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결핵검진 의무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제110차 나경원의 토요데이트’에서 결핵확정 판정을 받은 강사와 접촉한 상도스포츠센터 영유아들의 학부모 8명과 면담을 한 후,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함께 활동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시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공립 생활체육시설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없어, 결핵확정 판정을 받은 강사가 상도스포츠센터 등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 영유아 100여 명을 비롯해 부모 등 성인까지 200여 명이 결핵검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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