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매각은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에 대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매입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트랙터 등 18종 46대를 매각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공고일(27일)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매각 신청은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공휴일 제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1층에서 1인 3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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