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대학교(총장 송영무)는 창업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창업휴학 제1호가 탄생됐다고 2일 밝혔다. 순천대는 휴학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뒀는데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교과목 이수, 사업자등록 등의 모든 과정을 마쳐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김양수(법학과 2년) 학생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전국 창업휴학제 제1호로 탄생됐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해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기간인 1년과 별도로 최대 2년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김양수 학생은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매실, 감, 산수유, 야콘, 갈대 가공품 등을 도시민들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전국에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양수 학생은 이미 농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길거리에서 판매도 하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으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해 농민과 도시민에게 동시에 혜택을 줘야겠다고 생각, 이것이 창업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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