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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유산 활용해야 올림픽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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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유산 활용해야 올림픽 완성”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12.0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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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수익성 낮은 전문체육시설 국가 주도 관리 필수
국민체육진흥법 지속 추진…시설 활성화 지원법 급선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을 유산으로 유지·발전시켜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장시설을 사후활용 측면보다 유산으로 활용, 동계올림픽을 기리고 국민적 향유를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동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동계올림픽 완성과 시설의 유산(Legacy) 활용'이라는 정책메모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올림픽 시설을 유산으로 활용하려면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각 시설은 국가 전체의 공공재이어서 개최국 국민으로서 자랑을 느끼게 하는 사회·문화적 유산을 창출할 수 있고 시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개최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은 국가 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올림픽 시설은 올림픽 잉여금 및 기금 마련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 경기장 유산을 창출했다.
1980 레이크플레시드, 1988 캘거리, 2002 솔트레이크,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도 연방정부와 조직위원회의 기금, 올림픽 수익금 등을 활용해 시설 유산을 관리, 경기장시설 유산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시설 유산을 사회·문화·정치적 유산, 환경적·도시적·경제적 유산과 함께 5가지 올림픽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시설도 공공 이익과 자긍심을 창출하는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경기장시설 유산창출을 위한 국회 차원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강원도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낮은 전문 체육시설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경기장 등 4개 시설은 국가 관리·운영, 국가 주도 올림픽 유산위원회 설립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올림픽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지속 추진하고 시설의 레거시 활용을 위해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활성화 지원법과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김태동 부연구위원은 "강원도가 14개 시설 중 11개 시설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나머지 시설과 수익성이 없는 4개 전문체육시설의 유산창출 비용을 강원도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올림픽 경기장 국가 주도 관리'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성공적 개최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올림픽 시설의 유산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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