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동료 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께 전북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27·여)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A씨를 지난 6월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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