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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 방향’ 비공개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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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 방향’ 비공개 당정협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2.1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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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개정안 취지 직접 설명
민주 “스스로 개혁의지 보여야” 주문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제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정보위 간사 등이, 국정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국장급 실무진 등이 각각 참석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에는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 수집 범위에서 각각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과 내용, 목적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 대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려는 이유에 관해 “‘해외’로 제한하면 북한 정보 수집이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제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도 겹치는 내용이 많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나 구체적인 직무 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청산 작업,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 외에도 국정원 스스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바라고 있다”며 “오늘 당정이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회에서도 가급적 빠른 공론화와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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