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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171개 가격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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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171개 가격조정 명령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3.2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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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격조정 명령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 8∼9월 회계법인 2곳에서 조사한 단가가 활용돼 산정됐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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