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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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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받는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2.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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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13만원 온·오프라인 신청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대상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가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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