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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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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2.2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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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는 지난 19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유정인 의원은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자치구조에서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해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은 추천권만 있을 뿐이고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7:3으로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정권 임기내에 6:4까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송파구의회에서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호기’로 보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실질 지방자치의 물적 기반으로서 자율적인 재정활동의 기초로 자체재원주의를 바탕으로 재정분권의 확대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 참여 ▲자치분권 기반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괄 지방으로 넘겨 지방자치 사무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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