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근로복지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을 조기에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콜센터는 정부의 사업 시행계획 발표에 맞추어 상담업무를 개시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 사업 수행을 위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853명의 신규직원도 채용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코져 했다.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확대된다.
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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