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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년 골칫거리’ 부산교통 증차 문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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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년 골칫거리’ 부산교통 증차 문제 매듭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12.2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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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11대 증차 취소 통보


 경남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내년 1월3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취소 처분은 2005년부터 부산교통이 지속적으로 증차해 운행해 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진주시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지난 8월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교통은 내년 1월3일부터 11대의 시내버스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관내 운수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강행해 왔다.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로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12년이 넘도록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12년을 끌어 오던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를 종결하게 됐다”면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가 취소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증차를 취소함과 동시에 대체 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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