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201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반부패 계획은 무관용 전방위적 부패척결을 원칙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하고 발생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신생교육청이기에 미비할 수 있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방점을 뒀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의 5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및 내부협력 강화 등의 39개 세부추진과제도 수립했다. 특히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대책 기획단’을 조직해 교육행정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하고 감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대책 향상 전략팀’을 운영해 부패 취약분야를 전담하게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액 횡령^뇌물수수 시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는 자체 부패 행위 고발 기준 제정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칙을 새로이 신설하고 공무원 징계양정 및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패를 유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과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